- 진입 장벽의 강화: ‘선(先) 공장심사, 후(後) 시료채취’
품질 관리의 첫 단추는 인정 신청 단계부터 꿰어진다. 과거와 달리 단순히 시험 성적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현장의 품질 관리 상태가 검증되어야만 성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단은 원재료의 수입 검사부터 제조 공정 기록, 제품 검사, 설비 관리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재료와 완제품의 ‘로트(Lot) 추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량 발생 시 역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이 통과되어야만 인정기관 담당자가 제조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할 수 있다. 이는 시험용으로 별도 제작된 ‘가짜 시료’가 아닌, 실제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 성능 기준의 고도화: ‘화재안전율’ 도입
시험체 제작 후 진행되는 품질 시험 단계에서는 실제 화재 상황을 대비한 ‘안전 마진’이 적용된다. 이를 화재안전율이라 하는데, 생산 및 시공 오차를 고려하여 인정 신청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 방화문 및 셔터: 60분 성능을 신청할 경우, 실제 시험에서는 70분(신청 시간 + 10분) 이상의 성능이 확인되어야 인정된다.
- 차열 성능: 30분 성능 신청 시 35분(신청 시간 + 5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 항목 또한 세분화되어 있다. 내화 성능(비차열/차열) 뿐만 아니라 차연 성능, 문세트 개폐 성능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디지털 도어록이 부착된 경우 이에 대한 내화형 여부와 화재 시 대비 방법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추적 관리: ‘인정 표시’와 ‘실적 제출’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도 현장에서 식별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품 표면에 인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표시는 제품 사용 기간까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음각이나 금속재 등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갖춰야 하며, 포장재가 아닌 제품 자체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생산 및 판매 실적을 인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건축공사장별 시공 실적(현장명, 주소, 납품일자, 수량, 로트번호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이는 불량 자재 유통을 차단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리콜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데이터로 활용된다.

- 현장 중심의 품질 감시: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지침의 가장 강력한 품질 관리 수단 중 하나는 실제 시공 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이다. 인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계획에 따라 건축공사장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점검 시에는 인정받은 내용과 실제 시공된 제품의 일치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방화문: 인정 크기 및 두께 준수 여부, 철판 두께, 내부 충진재 및 접착제 종류, 가스켓 및 도어클로저의 인정 제품 일치 여부 등.
- 자동방화셔터: 셔터 케이스 및 슬랫의 철판 두께, 가이드레일의 맞물림 길이, 모터(개폐기)의 모델명 및 용량 일치 여부 등.
만약 시공 현장에서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저급 자재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갱신
품질 관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정받은 제조업체는 사내 표준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체 품질 관리 및 설비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제조 공장의 이전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내화시험(1회) 및 차연시험(2회)을 다시 수행하여 성능 변화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