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방화구조 규칙 개정, 관통부 시공 기준 명확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내화채움구조와 방화댐퍼의 설치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2024년 8월 26일 개정)에 따르면, 방화구획을 급수관·배전관 등이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서도 동일한 내화채움 기준이 적용된다.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이전까지는 방화댐퍼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불명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설치 대상과 성능 요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규칙 개정의 배경에는 실제 화재 현장에서 방화구획의 관통부와 접합부를 통해 화염과 연기가 확산된 사례가 반복된 점이 있다. 방화구획이 설치돼 있어도 관통부의 내화충전이 불량하면 구획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신설이 중요하다. 방화셔터와 벽체 사이의 틈, 방화문 프레임과 벽체의 접합부는 내화채움이 필수적인 부위다. 셔터·방화문 시공업체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공 후 촬영 기록 의무와 함께 품질관리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전문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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