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욕실 방화댐퍼, 연기감지형 대신 온도퓨즈형이 더 효과적… ‘법규 개선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진이 실제 화재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욕실 연기확산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자동역류방지댐퍼가 인접세대로의 연기유입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욕실에도 주방과 동일하게 온도퓨즈식 방화댐퍼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자동으로 닫히는 연기감지형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방의 경우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온도감지형 설치가 허용된 반면, 욕실은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선화, 구본준, 서주원 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은 이러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실험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공동주택 욕실에는 자동역류방지댐퍼(전동댐퍼)가 의무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인접세대로 연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 화재 재현실험: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