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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공동주택 욕실 방화댐퍼, 연기감지형 대신 온도퓨즈형이 더 효과적… ‘법규 개선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진이 실제 화재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욕실 연기확산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자동역류방지댐퍼가 인접세대로의 연기유입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욕실에도 주방과 동일하게 온도퓨즈식 방화댐퍼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자동으로 닫히는 연기감지형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방의 경우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온도감지형 설치가 허용된 반면, 욕실은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선화, 구본준, 서주원 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은 이러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실험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공동주택 욕실에는 자동역류방지댐퍼(전동댐퍼)가 의무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인접세대로 연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 화재 재현실험: 4가지…

인증/시험

방화댐퍼 인증기준, 설치대상 확대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 자동폐쇄 구조의 방화댐퍼 설치가 의무화됐다. 방화댐퍼는 내화·차연 성능시험을 동시에 통과해야 하며, 설치기록 영상화로 시공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방화셔터와 패키지 제안 등 토탈 솔루션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관한 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84호)에 따르면,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모든 경우에 방화댐퍼 설치가 의무화됐다. 방화댐퍼는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방화댐퍼의 성능시험은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을 동시에 평가한다. 규정 시간 동안 화염에 노출된 후에도 댐퍼 날개의 변형이 기준치 이내여야 하고, 연기 누설량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KFI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성능인증 대상 43개 품목에 방화댐퍼 관련…

업계뉴스

내화채움·방화댐퍼 설치 기준 신설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개정으로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에 내화채움성능 인정 구조 사용이 의무화되고, 풍도 관통 시 자동폐쇄형 방화댐퍼 설치 기준이 명확해졌다. 방화셔터·방화문도 접합부 내화충전과 품질관리 부담이 커졌다.

통부령 제1384호(2024년 8월 26일 개정)에 따르면, 방화구획을 급수관·배전관 등이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서도 동일한 내화채움 기준이 적용된다.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이전까지는 방화댐퍼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불명확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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