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관·배전관 관통부, 인정자재 사용 의무화

방화구획 관통부에 사용되는 내화충전재의 품질인정 의무가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르면,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서도 동일한 내화채움 기준이 적용된다.

내화충전재의 품질인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건축법 제52조의6에 따라 운영하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시험기관은 KICT, 국토교통부 인정 공익시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시험기관 등 3개 기관이다.

내화충전재의 종류는 다양하다. 모르타르계, 실리콘계, 팽창성 고무계, 세라믹파이버계 등이 있으며, 관통부의 크기와 관통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충전재가 달라진다.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 후 촬영 기록 의무에 따라 충전 상태가 영상으로 남겨져야 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 내화충전재는 필수 부자재다. 셔터 레일과 벽체 사이, 방화문 프레임과 벽체 사이의 틈은 내화충전재로 메워야 방화구획의 완전성이 유지된다. 충전이 불량하면 시공 기록 영상 점검에서 적발돼 재시공을 해야 하므로, 품질인정 자재를 사용하고 올바른 시공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셔터 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내화충전 시공 능력을 갖추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경쟁력이 높아진다.

출처: 건축법 시행규칙,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