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주요원·감독 승인·사진 기록 필수화

방화셔터 교체 공사의 시방서 기준이 정비되면서 현장 시공관리가 한층 체계화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방화셔터 교체 공사 시방서(2025년 10월)에 따르면, 현장 대리인은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 등 필수 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도 상주 배치가 필수이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구조상·기능상·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방화셔터 교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존 구조물과의 접합부 처리, 배선 경로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추가 공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과 동영상 촬영 제출이 의무화됐다. 셔터 레일 설치, 벽체 접합부 내화충전, 감지기 연동 배선, 셔터 하강 시험 등 주요 공정별 기록이 남겨져야 한다.

방화셔터 시공업체에게는 시방서 기준의 강화가 품질 차별화의 기회가 된다. 체계적인 현장 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에서도 시공 관리 실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촬영 기록 의무는 시공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부실 시공 사례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공사시방서(2025.10), 건축법 시행규칙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