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전 준비부터 고장 조치까지, 현장 실무자를 위한 단계별 절차 해설

방화셔터는 설치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재 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본 가이드는 국토교통부고시와 소방시설법에 근거한 방화셔터 유지관리 절차를 현장 실무자 눈높이에서 단계별로 정리한 매뉴얼이다.

국토교통부고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에 따르면,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선상에 설치되어 평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시 감지기 연동으로 자동 하강하여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설비다. 주요 구성부재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해야 하며,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1단 하강)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2단 하강)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점검 전 준비사항은 5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사다리·손전등·안전장비를 준비한다. 둘째, 방화셔터 하강 경로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하나의 연동제어기에 연결된 셔터 대수를 파악한다. 넷째, 수신반의 방화셔터 연동스위치를 ‘정지’ 위치로 전환한다. 다섯째, 수동조작함의 UP·정지·DOWN 스위치로 셔터의 정상 작동을 사전 확인한다.

점검 확인항목은 크게 공통항목과 일체형(비상문 내장형) 추가항목으로 나뉜다. 공통항목은 해당 구역 셔터의 정상 폐쇄 여부, 연동제어기 음향경보(부저) 작동 여부, 수신반 작동표시등 점등 여부, 완전폐쇄 시 바닥 밀착 여부, 다수 셔터 동시 폐쇄 시 동시성 여부의 5가지다. 일체형 추가항목으로는 비상문 개폐 원활성, 폐쇄 시 틈 발생 여부, 출입문 색상 구분, 피난구 유도등 설치 여부, 유효 너비 0.9m 이상·높이 2m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고장 발생 시 조치방법도 숙지가 필요하다. 셔터가 상승 후 재하강하는 경우에는 폐쇄기 복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수신반→연동제어기→폐쇄기 순서로 복구한다. 폐쇄기 자체 불량일 경우 점검구를 열어 모터부의 전자브레이크를 수동으로 잡아 셔터를 상승시킨 뒤 폐쇄기를 교체한다. UP 스위치를 눌러도 셔터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조작함의 결선 오류나 모터 이상을 점검하며, 비상시 체인을 사용해 수동 상승시킨다.

국내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유지관리 매뉴얼의 현장 보급과 교육이 셔터 신뢰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방화셔터의 작동 기능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화하여 현장에 비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제품의 경우 제조사별 유지관리 매뉴얼이 제공되므로, 해당 문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점검에 활용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자동방화셔터·방화문·방화댐퍼의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