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열·비차열 혼재,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 대두

방화유리에 대한 국가표준(KS) 규격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유리창호방화협회에 따르면, 방화유리의 품질 및 성능 관리기준이 KS 규격으로 제정돼 있지 않아 제조업체와 시공사 간 책임 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방화유리는 화염 차단만 가능한 비차열(E등급)과 열 전달까지 차단하는 차열(EI등급)로 나뉘는데,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이 빈번하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차열 방화유리가 국내에서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다. 기술 개발 동력이 약해지면서 주요 프로젝트에서 수입산 차열 방화유리가 사용되는 실정이다. 비차열 방화유리가 적용돼야 할 곳에 일반 유리가 사용되거나, 차열이 필요한 곳에 비차열 제품이 설치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현재 방화유리창의 시험 기준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따른 비차열 20분 이상 성능이며, 방화문에 적용되는 유리는 KS F 2268-1의 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방화유리 자체의 품질·규격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KS는 부재한 상황이다.

방화셔터 업계에서도 방화유리 규격 문제는 관심 사항이다. 방화셔터와 방화유리벽은 방화구획의 대안적 수단으로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다. 방화유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되면 시공 비용이 높아져 대형 개구부에서 방화셔터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 반대로 방화유리 규격이 정비돼 신뢰도가 높아지면 유리벽 선호가 늘어날 수도 있어, 양 업계 모두 KS 규격 제정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출처: 한국유리창호방화협회, 대한경제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