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례 반영 설치기준 강화·과태료 개선 포함

법제처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일부 조문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주요 화재사례에서 도출된 개선 대책을 반영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별표4의 설치기준이 대폭 보완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별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

둘째,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별도 세분화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 셋째,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넷째,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60분+ 방화문뿐 아니라 60분 방화문도 인정하는 특례가 확대됐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도 개정됐다. 공동주택·숙박시설·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 보유) 등이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된 대통령령 제35151호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60분 방화문 특례 확대는 제품 규격과 시공 현장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에 60분+ 등급이 필수였던 증축 구획에 60분 등급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사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동시에, 방화문 제조사들의 60분 등급 제품 생산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셔터 업계는 주차장 동의 규정 신설에 따른 방화셔터 신규 설치 수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법령 시행에 맞춰 관련 업계와 건축 현장에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출처: 법제처,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