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12월 시행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설비 업계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한정된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전기준 충족이 전제 조건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단순한 면죄부 성격이 아니라, 건축물 안전·합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