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36697호로 2026년 9월 22일 공포됐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건축물 해체 관련 용어 정비 등이 핵심 내용으로 확인된다. 방화·건축 업계는 관련 실무 절차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용어를 통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건축물관리법은 2019년 제정 이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해체 등 전 주기를 규율하는 법률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용어 정비가 현장 실무에 미치는 파급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은 건축물 해체 절차와 관련된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