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목·강제 개방이 사망 원인, 자동폐쇄장치 전환 시급

최근 수년간 아파트 화재에서 방화문 개방 상태가 인명피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반복 지목되고 있다. 방화문은 닫혀 있을 때만 ‘생명의 문’으로 기능하며, 열려 있으면 연기 통로가 되어 오히려 피해를 키운다.

한국아파트신문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에서 사망자 중 1명인 10층 거주자가 대피 중 11층 계단에서 연기 질식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소방 조사 결과 아파트 방화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에서도 방화문이 고임목에 의해 강제 개방된 상태여서 연기가 순식간에 전층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화재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화재 세대의 현관문 또는 계단실 방화문이 개방 상태에서 연기가 상층부로 급속히 확산되고, 계단실로 대피하던 거주자가 연기를 흡입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방화문을 열어 고정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는 환기·편의를 이유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감지기 연동형 자동폐쇄장치의 전면 보급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2021년 소방법 개정으로 감지기 연동형 전환이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열감지형 제품의 교체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가 상당수 남아 있다. 방화문이 평소 닫혀 있되, 화재 시 감지기 신호로 확실히 폐쇄되는 구조가 확보되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소방청 화재조사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