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정의부터 적용 대상·성능기준까지, 건축법 체계 완전 해설
건축물의 방화등급과 내화구조는 화재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틀로, 방화셔터·방화문의 적용 기준을 결정하는 상위 규범이다. 본 기사는 건축법 체계에서 내화구조의 정의, 적용 대상, 성능기준을 체계적으로 해설한다.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1~3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 규모에 따라 재실자가 안전한 곳까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내화구조 적용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50조와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한다. 문화·집회시설(관람석 200㎡ 이상), 판매·운수·운동시설(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2,000㎡ 이상), 공동주택·의료·노유자시설(400㎡ 이상), 3층 이상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반드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내화구조의 구체적 성능기준은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구조요소별로 규정한다. 벽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cm 이상, 보(지붕틀 포함)는 철골을 두께 6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로 피복한 것, 바닥은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이 기준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승인한 내화구조 성능설계 또는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도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건축자재의 방화 성능 등급도 중요한 개념이다.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콘크리트·석재·철강 등), 준불연재료는 불연에 준하는 성능(석고보드 등),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갖춘 재료다. 방화구획의 벽·바닥은 내화구조여야 하고, 이를 관통하는 개구부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한다.
방화요건 규정 체계를 요약하면, 건축법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집중하여 방화요건을 관리하고 있다. 목적별로 화재예방과 확산방지로 구분하고, 구조별로 내화구조 건축물과 비내화구조 건축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준의 방화 기준을 적용한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내화구조 기준이 곧 방화셔터의 시장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고 분석한다. 내화구조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방화구획 의무도 강화되어 방화셔터·방화문의 수요가 증가한다. 최근 성능위주설계(PBD)의 확산으로 기존 사양설계 대비 방화구획 최적화가 가능해지면서, 고성능 방화셔터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건축법 개정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시장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출처: 건축법 제50조,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