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시험 절차 정비, 제조사 품질관리 의무 확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관리 기준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KFI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제도 운영이 체계화되면서 방화문과 방화셔터에 대한 품질관리 의무가 확대되고 있다.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KFI에 요청할 경우, 시험시설 심사와 견본품 성능시험을 거쳐 인증 번호가 부여된 인증서를 교부받는 구조다.
방화문 인증 체계는 크게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의 세 단계로 운영된다. 화재 예방과 인명 구조에 직결되는 품목은 형식승인 대상으로 분류되며, KFI인정 품목 중 실용화가 진전된 경우 성능인증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단계적 전환은 대국민 안전성 확보와 제조사의 기술 수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도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을 통해 인정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9월 승인한 이 지침은 시험 규격, 생산 품질관리, 사후 관리 등 전반을 규정한다.
방화셔터·방화문 제조사에게는 인증 기준의 지속적 강화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품질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는 기회가 된다. 인증 기준이 강화될수록 저품질 제품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생산시설의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KFI·KICT의 기준 변경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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