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분 방화문 특례 확대 시장영향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축 구획 시 60분+ 방화문뿐 아니라 60분 방화문도 인정돼 공사비 절감과 선택 폭 확대가 기대된다. 제조사는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가능성이 엇갈리며, 셔터와 방화문 간 시장 세분화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종전에는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켰다.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성능만 갖추면 된다. 이러한 변경의 실질적 의미는 증축 현장에서 나타난다.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설치해야 했던 곳에 60분 방화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사비 절감과 제품 선택의 폭 확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