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5개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예고
소방청이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 5개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유량측정장치와 분기티에 공인기관 인증품 사용이 의무화되고, 전기실 스프링클러 적용 시 감전 방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숙박시설·공장의 아날로그 감지기 의무화와 무선통신보조설비 케이블 난연성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개정안은 관련 업계에 광범위한 제도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 예고 대상 성능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NFPC 103),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NFPC 203), 무선통신보조설비(NFPC 505), 건설현장(NFPC 606), 전기저장시설(NFPC 607)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인증 기준 강화와 전기실 적용 규정 신설 NFPC 103 개정안은 성능시험배관에 부착하는 유량측정장치를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한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구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