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23일 본관 30주년 기념홀에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복합방화셔터(CDS: Combined Fire Door and Shutter)’ 품목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건기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월 2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쳤으며, 방화문(셔터) 품목 관련 개정 사항 안내를 위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설명회는 방화문(13:30~15:00)과 자동방화셔터(15:30~17:00)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대 화두는 복합방화셔터의 신설이다. 복합방화셔터란 방화문과 셔터가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차열 또는 비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세부운영지침의 [별표 1](건축자재등의 품목)에 복합방화셔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됐고, [별표 2](건축자재등의 주요 재료·제품)에서는 ‘CDS’로 분류하여 슬랫·가이드레일·문짝·문틀을 주요 구성품으로 규정했다.
품질시험은 기존 자동방화셔터 항목에 방화문 시험이 추가된다. KS F 2268-1(차염·차열), KS F 2846(차연), KS F 4510(개폐)에 더해 KS F 2236의 문틀충격, KS F 3109의 방화문 필수항목(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 개폐반복시험 20회가 요구된다.
강성훈 팀장(방화문·자동방화셔터 팀)은 “시험 순서는 문틀충격, 개폐, 차연, 내화, 내충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열로 여건상 셔터가 가열로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고정 상태에서 시험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부칙 제3조(복합 방화셔터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복합방화셔터 관련 규정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4개월 후인 6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이날부터 인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강 팀장은 “인정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시공은 불법”이라며 정식 인정 절차를 거칠 것을 강조했다.
이번 복합방화셔터 신설은 셔터와 비상문 일체형 제품의 제도적 기반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제품 개발과 인증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하 회의록 전문 개요 정리]
1. 회의 개요
일시: 2026년 3월 23일
장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회의실
발표자: 강성훈 팀장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팀)
주요 안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요 및 사후관리 안내
품질관리 서류 작성 지침 및 전산화 관리 기준
복합방화셔터 성능 시험 방법 및 업계 현안 논의
2. 주요 회의 내용 요약
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운영 현황
– 제도 도입 배경: 제천 화재 및 이천 물류창고 사고를 계기로 부실 시공 및 품질 불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다.
-인정 절차: 기업의 인정 신청, 공장 심사, 성능 시험, 인정 심사, 인정서 발급의 단계를 거친다.
-사후 관리 및 처벌:
제조 현장 및 건축 공사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부적합 자재 적발 시 인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위반 시 건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품질관리 서류 관리 지침
-수기 기록 원칙: 모든 품질관리 서류는 원칙적으로 수기로 기록해야 하며, 수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보존 의무: 인정 기간에 맞춰 최소 5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스캔본 보관도 허용한다.
-전산화 관리(ERP): 2027년 1월 1일부터는 수정 이력이 자동 생성되는 전산 시스템에 한해 수기 기록 대체를 인정할 예정이다.
다. 복합방화셔터 기술 검토 및 논쟁 사항
-성능 시험 순서: 문틀 충격 시험, 차연 시험, 내화 시험, 내충격 시험 순으로 진행한다.
-가열로 시험 제약: 가열로 내 깊이 제한으로 인해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경우 시험이 불가하므로, 바깥쪽으로 열리는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한다.
업계 현안(특정 업체 논란):
특정 업체가 행정 소송 결과를 오도하여 방화문 없는 셔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으며, 현재는 잠정적인 집행 정지 상태일 뿐이다.
2026년 6월 20일부터 복합방화셔터 품목의 정식 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 인정받은 제품만 적법하게 사용 가능하다.
3. 향후 조치 계획
2026년 6월 20일: 복합방화셔터 품목 인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지속 사항: 제조 현장 및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장기 계획: 2027년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준비한다. 끝.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설명회 현장 취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