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층·용도별 3대 구획 기준, 완화 조건과 셔터 적용 포인트 해설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동방호 수단으로, 방화셔터·방화문은 이 구획을 형성하는 핵심 구성요소다. 본 가이드는 건축법령에 근거한 방화구획 설계의 핵심 기준을 정리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한다. 방화구획의 3대 기준은 면적별 구획, 층별 구획, 용도별 구획이다.

면적별 구획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한다. 3층 이상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며, 이는 층별 구획에 해당한다. 용도별 구획은 건축물 내에 다른 용도가 혼재할 때 용도 간 경계를 구획하는 것이다.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는 갑종 방화문(비차열 1시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요구된다. 방화셔터의 경우 KS F 4510에 적합해야 하며,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에 연동하여 2단계 하강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셔터 면적이 넓은 경우 일체형(비상문 내장형) 셔터를 적용하여 피난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방화구획의 완화 조건도 실무에서 중요하다. 복층형 공동주택의 내부 계단, 승강기 승강로, 계단실, 대규모 회의장·강당·로비·아트리움 등은 방화구획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완화 적용 시에도 구획 경계부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 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완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화구획 설계 시 주의할 사항은 관통부 처리다. 배관·케이블·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은 내화충전재로 밀봉해야 하며,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방화셔터 설치부위의 상부·측면·하부 틈새도 내화성능이 확보된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이 부분이 미흡하면 셔터 자체의 성능과 무관하게 화염이 우회 통과할 수 있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방화구획 설계 단계에서 셔터 사양이 결정되므로, 설계자와 시공업체 간 조기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11층 이상 고층부의 200㎡ 구획 기준은 셔터 설치 물량을 크게 좌우하는 변수이며,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완화(600㎡) 적용 여부가 프로젝트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건축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방화구획 계획과 셔터 사양을 동시에 검토하는 통합 설계 프로세스가 확산되고 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