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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화구획, 면적만 따진다… 일본은 ‘특정 공간’ 개념으로 대공간 연소 차단

한국의 방화구획 기준이 용도·수용물품·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면적으로만 분류되고 있어, 대공간에서의 연소 확대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특정 공간'과 '특정 부분' 개념을 도입해 각 부분이 충족해야 할 조건과 검증방침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 방화구획 기준이 대공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호서대학교 권영진 교수 연구팀의 한·일 비교 연구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 건축법+소방법 이원 체계, 면적 중심 분류 한국에서는 방화구획을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방화벽, 방화문, 방화바닥 등을 이용해 방화구획을 구성하며, 특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공간에서의 연소 확대 방지에 대해서는 용도, 수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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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설계 가이드 핵심 정리

방화구획은 면적·층·용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10층 이하 1,000㎡, 11층 이상 200㎡(스프링클러 시 600㎡)마다 구획한다. 방화문·셔터는 갑종 성능과 2단 하강 구조가 요구되며, 완화 구간도 관통부·내화충전 처리 등 설계 연계가 중요하다.

형성하는 핵심 구성요소다. 본 가이드는 건축법령에 근거한 방화구획 설계의 핵심 기준을 정리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한다. 방화구획의 3대 기준은 면적별 구획, 층별 구획, 용도별 구획이다. 면적별 구획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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