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외장재 건물 선제 점검, 정부 합동 추진
정부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6,503개동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외벽 마감재 기준을 국내에도 적극 반영하는 방향이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이 명칭 변경과 함께 화재 확산 방지구조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건축용 철강재 지붕에 추가 소재가 포함된 경우 가스유해성시험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또한 내화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사후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제조현장뿐 아니라 유통현장과 공사현장까지 불시점검이 확대됐으며, 불법 건축자재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고층건물의 방화구획 점검 확대가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층건물의 방화구획은 층간 화재 확산 차단의 핵심이며,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정상 작동 여부가 피난 안전에 직결된다. 외장재 교체와 함께 내부 방화구획의 보강·교체가 동반될 경우 셔터·방화문 업계에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