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vs 건축법 관할, 현장 혼선 주의

제연설비와 배연설비는 설계 단계에서 관할 법령과 기능이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수적이다.

미다스캐드 기술자료에 따르면, 배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 규정한다. 반면 제연설비는 유독가스 차단·배출·희석 등의 제어 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연설비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한다. 6층 이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여야 하며, 유효면적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되, 수동 조작과 예비전원에 의한 개방도 가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면 소방법상 제연설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별도의 배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설계·시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방화셔터 업계에서 제연·배연설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방화셔터에 의한 방화구획과 제연·배연 설비는 화재 시 연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셔터가 폐쇄돼 구획이 형성되면 해당 구획 내 배연이 이뤄져야 하고, 인접 구획으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제연이 병행돼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 셔터와 제연·배연의 통합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연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소방시설법, 미다스캐드 기술자료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