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행정안전부가 8월 5일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생명안전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며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분야에도 관련 법제 정비의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파사고 '제로(0)' 달성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가 포함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동안 대설·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행사에서도 인파사고 없이 안전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명문화한 것으로, 각종 안전 관련 법제 정비의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