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 비서(구삐)’를 활용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체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건물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의 모바일 기기로 사전 알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전국 약 43만 개소에 달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적시에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구축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민 비서 누리집 1회 신청으로 지속 알림 수신
서비스 수신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은 국민 비서 누리집(ips.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해당 서비스를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이동통신 앱 가운데 본인이 선택한 채널을 통해 점검 안내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별도의 반복 신청 없이 한 번의 등록으로 매년 점검 주기가 도래할 때마다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되는 구조다.
소방청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서비스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 및 유선 전화를 통한 사전 안내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 안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행정서비스이므로, 자체점검 의무 이행의 최종 책임은 관계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방화셔터·방화문 점검 누락 방지에도 직결
이번 서비스는 방화셔터,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등 소방시설 관련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항목에는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작동 상태, 자동폐쇄장치의 정상 여부, 피난 경로 확보 상태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점검을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줄어들면, 방화셔터·방화문 유지보수 및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기 점검 수요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점검 일정이 촘촘히 관리되면 불량 시설에 대한 보수·교체 요구도 증가할 수 있어, 관련 제조·시공 업계는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방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법적 의무 이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만큼, 사전 알림 서비스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출처: 소방청 보도자료,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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