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유사명칭 형사처벌 시행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설계사'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 건축사법은 기존 과태료 중심 제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명함·간판·SNS·온라인 광고 등 모든 매체에서의 표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된 개정 건축사법은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기존에는 동일 행위가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재 수위가 형사처벌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유사명칭 규제 범위와 처벌 기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개정 건축사법 시행 이전에는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이 과태료 대상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동일 행위가 형사처벌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실질적인 억제력이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