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4층 허용·부담금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면제를 추진한다. 건축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경우 소형 공동주택 시장이 확대되며,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자재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일조권 규제 개선과 개발부담금 면제까지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을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 시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빌라 신축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조권 규제 개선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