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 형식승인 기준 개정 예고
소방청이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불화화합물 함유 금지물질 추가, C급 화재용 소화성능 기준 신설, 전기전도도 시험 도입이 주요 변경 내용이다. 소화약제 제조·유통 업계는 물론 방화 관련 설비 분야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필요한 상황이다. 과불화화합물 금지 및 C급 화재 기준 신설 EHS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목할 변경 사항은 과불화화합물(PFAS) 계열 물질을 소화약제 내 금지물질로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과불화화합물은 자연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환경 및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이 PFAS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 소방 분야에서도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