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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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총 14건
건축/시공

방화구획 면적기준 10층 이하 1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초과 건축물은 방화구획이 의무화되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10층 이하 층은 3,000㎡까지 완화된다. 11층 이상은 200㎡(설치 시 600㎡) 기준이 적용돼 설계 단계에서 방화셔터·방화문 계획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며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방화구획 완화 대상도 있다. 계단실·복도·승강기 승강장으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소방/안전

병원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유예 연장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의 대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전국 2,392곳의 중소병원이다. 당초 설치 기한을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에 추가 시간을 부여하되,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올해 말까지 반드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취지다.

.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화재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 소방시설이다. 특히 병원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입원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번 유예 연장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설치비용 부담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지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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