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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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총 27건
건축/시공

제연설비 vs 배연설비 설계 구분

배연설비는 건축법, 제연설비는 소방법이 적용돼 기능과 관할이 다르다. 기계식 배연은 제연설비로 인정될 수 있어 설계비 절감이 가능하며, 방화셔터와 연동 설계가 미흡하면 현장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통합 계획이 중요하다.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 규정한다. 반면 제연설비는 유독가스 차단·배출·희석 등의 제어 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연설비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한다. 6층 이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여야 하며, 유효면적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업계뉴스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화기준 적용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례 시행을 앞두고 현행 방화구획 기준의 소급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방화셔터·방화문 설치 수요가 늘 수 있으나, 완화 시 기대만큼의 시장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화해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현행 방화구획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다. 건축 당시 법령에는 방화구획 의무가 없었거나 기준이 느슨했던 건물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현행의 강화된 방화구획 기준(내화채움,…

업계뉴스

방화구획 시공기록 촬영 의무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동영상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통부·접합부·방화댐퍼 등 촬영 범위가 구체화됐으며,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과정도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시공 품질 향상과 책임 명확화가 기대된다.

통부령 제1416호, 2024년 12월 16일)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공사 시 세부적인 촬영 부위가 규정돼 시공 과정의 기록 관리가 의무화됐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의 적정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대상에는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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