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안비 온열 품목 확대

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액상형 이온음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에 추가했다. 기존 분말 형태만 허용하던 기준을 완화해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실효성을 높인 조치다.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도 함께 정산 가능해졌다.

리할 수 있었으나,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해 액상 제품까지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전국 회원사에 안내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산안비 사용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의거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안비로 처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