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법률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방화·건축 업계는 시행령 세부 내용에 따라 현장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에 주목하고 있다.
제2026-1241호이며,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총 40일간이다. 모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해당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건축물 정리법의 배경과 의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이른바 '불법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