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며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겸직 허용 범위를 대폭 좁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 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며, 방화·건축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는 감리 독립성 강화 기조가 방화설비 점검·감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이번 개정은 방화·소방 분야를 포함한 건축 안전 업계 전체에 주목받고 있다. 해체공사 감리 겸직, 왜 다시 손봤나 PHM코리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겸직 허용 범위를 기존보다 좁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감리 겸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