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들의 점검 의무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자체점검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방서를 사칭한 점검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자체점검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시흥시 관내 숙박업소 관련 안내에 따르면,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체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6월은 연간 자체점검 일정상 다수의 대상물이 점검을 실시하는 시기로, 관계 기관의 안내와 독려가 집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점검 대상 시설의 관계인은 점검 일정과 보고 기한을 사전에 확인하고 누락 없이 이행해야 한다.

소방서 사칭 사기 수법 확산…현장 주의 필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방 물품 구매나 시설 점검을 명목으로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자체점검 시즌과 맞물려 이러한 사칭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방서나 소방 관련 공공기관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금전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소규모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노인요양시설 등 소방안전관리 취약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인들이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점검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Daum 인용 기사에 따르면, 현행 점검이 소화시설의 단순 작동 여부 확인에 치우쳐 있어 실제 화재 참사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화문 폐쇄 상태 유지 여부, 피난 경로 장애물 적치 여부, 방화셔터 연동 작동 상태 등 실질적인 피난 안전과 직결된 항목들이 점검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점검 항목의 내실화와 함께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상황은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체점검 의무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정기적인 작동 점검 및 유지보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현행 점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방화셔터 연동 감지기 점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작동 확인 등 관련 항목이 점검 의무 범위에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입장에서는 점검 기준 강화가 유지보수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Instagram 시흥시 관내 숙박업소 관련 안내, 조선일보,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