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23일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소방, 서울시, 부산시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현행 「재난안전법」·「공연법」 등 개별법은 순간최대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최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심의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인파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 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로 인해 인파 밀집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이번 회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해당 사례는 기존 안전관리 체계가 예상치 못한 부대행사나 자연발생적 군중 집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신고 누락 행사 실시간 모니터링·현장 중단 권고 체계 도입 논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이미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계획에 포함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음부터 신고에서 빠져 있거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행사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행사중단 권고 조치를 취하는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팝업스토어, 사인회 등 다중운집 인파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에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제도가 공연·축제 등 공식 행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상업적 민간 행사의 군중 집결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방화·피난 설비 업계, 다중이용시설 안전 기준 강화 주목

이번 정책 논의는 방화셔터·방화문·피난 설비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팝업스토어, 대형 사인회 등 민간 행사가 주로 열리는 공간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들 시설은 이미 방화구획과 피난 동선 확보 의무를 지고 있으나, 행사 규모가 급격히 커지거나 돌발적으로 인파가 몰릴 경우 기존 방화셔터 작동 구간이나 비상구 유효 폭이 실질적인 피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가 민간 행사로 확대되면, 행사 개최 공간의 방화·피난 설비 적정성 검토가 신고 심의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다중운집 행사 특성에 맞는 피난 용량 산정 기준 마련과 방화셔터 연동 제어 체계 점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