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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안비 온열 품목 확대 건축/시공

건설현장 산안비 온열 품목 확대

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액상형 이온음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에 추가했다. 기존 분말 형태만 허용하던 기준을 완화해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실효성을 높인 조치다.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도 함께 정산 가능해졌다.

리할 수 있었으나,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해 액상 제품까지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전국 회원사에 안내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산안비 사용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의거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안비로 처리할 수…

건축/시공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총정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장마철을 맞아 산업안전공단 발간 핵심안전수칙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강수량이 평년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방화·방수 관련 설비 시공 현장에서도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다. 전건협이 배포한 수칙은 익사·무너짐, 감전, 떨어짐, 태풍·강풍 피해, 온열질환 등 5대 위험 유형별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이번 안전수칙 배포를 통해 여름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회원사에 촉구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에는 생각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사전 점검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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