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장마철을 맞아 산업안전공단이 발간한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및 핵심안전수칙 OP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사에 참조를 당부했다. 전건협이 배포한 수칙은 익사·무너짐, 감전, 떨어짐, 태풍·강풍 피해, 온열질환 등 5대 위험 유형별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이번 안전수칙 배포를 통해 여름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회원사에 촉구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에는 생각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사전 점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5대 위험 유형별 핵심 예방 조치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복합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유형별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익사 및 무너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하천공사 시 상류 집중호우 예측 및 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와 굴착면·사면 천막 덮기, 설계도서에 따른 굴착면 완만화 또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도 필수 조치로 제시됐다.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전반 등 전기설비에 빗물 유입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기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를 연결하며 접지 및 절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작업자는 항상 절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우천 시 철골 작업 등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태풍·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대피계획을 수립·운영하며, 각종 시설물과 건설기계장비·자재의 결속 상태를 점검하고 보강해야 한다. 유리창, 가설물 인근 등 낙하물 우려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도 필요하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폭염 작업 시 에어컨·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 통풍장치와 그늘막을 설치해야 한다.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고, 33℃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냉각의류·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도 권고됐다.

방화·방수 설비 시공 현장에도 직결되는 사안

이번 안전수칙은 방화셔터·방화문·내화충전재 등 방화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현장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방화구획 시공은 건물 내부 마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구부 작업, 철골 구조물 인근 작업, 전기 배선 연계 작업 등이 빈번하게 수반된다. 집중호우 시 개구부 덮개 미설치나 누전차단기 미연결 상태에서 작업이 강행될 경우 감전·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방화셔터 설치 작업은 고소 작업과 전기 배선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우천 시 작업 중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현장 관리자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장마철 현장 안전 점검 항목에 방화설비 시공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