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법 일부개정 공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방화·건축 안전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 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 주어진 만큼, 건축 설계·시공·자재 업계 전반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점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주요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은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조문별 변경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