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형 물류창고 473곳 중 236곳 위법… ‘점검 행정’ 넘어 위험도 기반 개조로

경기도가 특급·1급 대형 물류창고 473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236곳(49.9%)에서 위법사항 260건이 적발됐다. 조사대상 두 곳 중 한 곳꼴로, 관리 부실이 일부 사업장의 일탈이 아님을 수치로 확인했다.

은 세 가지다. 관리 정상화, 화재하중을 반영한 기준 재설계, 그리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소급 적용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소방안전관리 특급 대상 41곳과 연면적 1만5천㎡ 이상 1급 대상 432곳, 모두 473곳의 소방·방화시설 작동 여부와 위험물 저장기준 등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화재 나흘 뒤인 7월 22일 추미애 지사가 긴급대책회의에서 지시한 점검이다. 236곳에서 260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지정수량을 넘긴 위험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