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소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이 2026년 9월 29일 타법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명칭 정비가 핵심이다. 의무소방대 운영 실체에는 변화가 없으나, 소방 관련 법령 전반의 연쇄 정비 흐름 속에서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형사사법 구조 개혁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이 제정되었으며, 두 법률 모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