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91호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법률 체계 정비이고, 둘째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용적률·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다.
일조 높이제한 규정, 법률 위임 체계로 전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제외 대상 규정도 법률 위임에 맞게 정비된다. 이는 상위 법률인 건축법 개정 내용을 시행령 단계에서 반영하는 후속 조치로,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일조권 관련 분쟁이 잦은 도심 밀집 지역에서는 이 같은 규정 정비가 건축 인허가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축 설계 단계에서 일조 시뮬레이션 기준이 명확해지면 인허가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세대·다가구 기준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기대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건축 기준의 상향 조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본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유도하면서도 용적률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주거 면적 확보를 돕는 조치다.
아울러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 바닥면적 기준은 기존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된다. 법앤피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기준 완화는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후 주택 재건축·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됐다.
방화·셔터 업계, 설계 기준 변화 주목해야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이 4층 이하로 확대되면, 기존 3층 이하 기준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방화구획 설치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건축법령상 방화구획은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만큼, 바닥면적 기준이 1,000㎡ 미만으로 상향되는 점과 맞물려 설계 단계에서 방화구획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방화셔터·방화문 제조사와 시공사는 개정 시행령 확정 이후 달라지는 설계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견적·시공 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리모델링·증축 현장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면적 변경이 방화 설비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의무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실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2026년 10월 26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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