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 보호구간 10억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현행 4억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 방화셔터 등 전문공사업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0만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대한전문건설신문이 보도했다. 현행 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도급을 허용하되,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는 상황이었다. 문 의원은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며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수주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