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소규모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와 일몰제 폐지가 국회 입법으로 가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7일 전문건설업 업역보호구간을 현행 4억3000만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대한전문건설신문이 보도했다.
현행 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도급을 허용하되,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는 상황이었다. 문 의원은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며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수주를 받는 비율과 규모가 훨씬 큰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화셔터업계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화셔터 및 방화문 설치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현재 방화셔터 설치공사는 대부분 전문건설업 영역에 속하며, 보호구간 확대로 중소 전문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억3000만원에서 10억원 사이 규모의 방화구획 설치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불공정 경쟁체제가 심화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방화셔터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가 수주 후 재하도급하는 구조로 인해 실제 시공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다”며 “보호구간 확대로 직접 수주 기회가 늘어나면 업계 전반의 경영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숙원사업 입법화 가시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는 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영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전문 간 수주 불균형이 확대되고, 올해 말 보호구간의 일몰까지 예정돼 전문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된다”며 “수주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건설업 업역보호구간을 늘리고, 부칙 삭제로 반복되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방화셔터 등 건축안전설비 전문업체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핵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모두의 노력과 한 목소리의 대응이 입법발의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화셔터업계도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화구획 설치공사를 비롯한 전문건설 분야에서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전문업체 보호가 영구화된다. 이는 건축물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방화셔터 설치업계의 기술력 축적과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