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급감한 빌라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일조권 규제 개선과 개발부담금 면제까지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을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 시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빌라 신축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조권 규제 개선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행 일조권 사선 제한이 소형 주택 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건축 가능 면적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빌라 공급 확대, 방화 안전 자재 수요 동반 상승 전망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방화셔터, 방화문, 방화창호 등 건축 안전 자재 시장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층수가 늘어날수록 방화 설비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이 4층까지 허용될 경우, 기존 3층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던 방화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관계자들은 신축 물량 증가와 함께 안전 기준 적용 범위 확대가 맞물리면 관련 자재 수요가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수요 증가 시점은 건축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시장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업계는 법령 개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연내 시행 목표…업계, 선제적 대응 준비 나서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신축 허가 건수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방화셔터·방화문 제조사와 시공업체들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생산 역량 확충과 인력 운용 계획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4층 건물에 적용되는 방화구획 기준과 피난 설비 요건이 기존 3층 건물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방화 안전 기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기술 지원과 컨설팅 역량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빌라 공급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안전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는 공급 확대의 수혜를 누리는 동시에, 소형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이투데이,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