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층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법률 체계 정비이고, 둘째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용적률·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다. 일조 높이제한 규정, 법률 위임 체계로 전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