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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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시공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층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법률 체계 정비이고, 둘째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용적률·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다. 일조 높이제한 규정, 법률 위임 체계로 전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에…

다가구주택 4층 허용·부담금 면제 추진 시장/동향

다가구주택 4층 허용·부담금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면제를 추진한다. 건축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경우 소형 공동주택 시장이 확대되며,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자재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일조권 규제 개선과 개발부담금 면제까지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을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 시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빌라 신축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조권 규제 개선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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