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02호가 공포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종전 95%에서 80%로 완화한 것이다. 법률 제21902호의 전체 시행일은 2027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으나, 주택법 제21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확보율 완화 조항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은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 첫 성과로, 주택 관련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을 한꺼번에 정비함으로써 현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확보율 완화, 사업 추진 문턱 낮아진다
법률브리프에 따르면, 법률 제21902호는 주택법 제57조와 관련해 이전 법률인 제21323호가 이미 전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공포된 개정안이다. 제21902호는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토지확보율 완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 내용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단일 법률 내에서도 조항별로 시행 시기가 달리 설정되는 방식은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는 입법 기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간 토지 확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던 조합들의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조합원 모집 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95%의 토지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 지주의 비협조만으로도 사업 전체가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80%로 기준이 낮아지면 이러한 병목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화·소방 업계, 신규 물량 확대 대비 필요
토지확보율 완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성화되면, 건축 착공 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방화셔터·방화문·내화충전재 등 소방·방화 설비 수요 확대로 직결된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방화구획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층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방화셔터와 방화문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특히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은 방화구획을 1,0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는 3,000㎡ 이내 기준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신규 착공 단지 증가에 대비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방화 설비 사양을 확정하고, KS F 4510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발주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 납기 지연이나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조사와 시공사 모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법률 제21902호의 나머지 개정 조항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건축 설계 및 인허가 실무자들은 시행 시기별 적용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세부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토교통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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