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금지물질 추가, C급 화재용 소화성능 기준 신설, 전기전도도 시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소화약제 제조사와 인증 기관 모두 대응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불화화합물 금지 및 C급 화재 기준 신설
EHS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목할 변경 사항은 과불화화합물(PFAS) 계열 물질을 소화약제 내 금지물질로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과불화화합물은 자연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환경 및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이 PFAS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 소방 분야에서도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정비되는 것이다.
아울러 C급 화재, 즉 전기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 기준에서 C급 화재 관련 소화성능 평가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전기 설비가 밀집한 데이터센터, 전기차 충전 시설, 산업 현장 등에서 전기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기전도도 시험도 새롭게 도입된다. 소화약제가 전기 설비에 사용될 때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 요건을 수치로 검증하기 위한 시험 항목이다.
소화약제 업계 및 방화 설비 분야 파급 효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따르면,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은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소화약제 전 품목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이라도 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인증 또는 성능 재시험이 요구될 수 있어,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 성분 재검토와 시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방화 설비 분야와의 연관성도 간과할 수 없다. 방화 구획 내에 설치되는 자동소화장치나 가스계 소화설비는 소화약제 형식승인 기준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다. 특히 전기실, 통신실, 발전기실 등 C급 화재 위험이 높은 공간에 설치되는 소화설비는 이번 C급 화재 기준 신설과 전기전도도 시험 도입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방화 설비 시공사와 유지관리 업체 역시 사용 소화약제의 적합성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소화약제 제조사들은 PFAS 계열 물질 사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 물질 개발 또는 성분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C급 화재 소화성능 시험과 전기전도도 시험을 위한 시험 설비 및 절차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업계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현장 실정을 반영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방청의 이번 개정안은 국제 환경 규제 흐름에 부응하고 전기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화약제 인증 체계를 재정비하는 의미를 갖는다. 개정안의 최종 확정 및 시행 일정은 행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출처: EHS라이프,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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