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안에서 발견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후 약 50분이 지난 오전 7시 40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인근 주민이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건물 내부를 수색하던 중 심정지 상태의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 화재, 초기 대응이 생사 가른다

근린생활시설은 소매점, 음식점, 사무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건물로, 불특정 다수가 상시 출입하는 공간이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전체 건축물 화재 발생 건수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 유형 중 하나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번 사례처럼 새벽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내 체류자가 연기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대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경보설비가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가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시설 관리 실태 점검 필요

이번 화재는 방화셔터, 방화문 등 건축물 내 방화 구획 설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이 다른 구역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핵심 설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방화 구획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 이후 유지·관리가 소홀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방화셔터가 물건 적치 등으로 작동 불능 상태에 놓이거나, 방화문이 상시 개방된 채 방치되는 경우 화재 초기 연기 확산을 막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방화 업계 관계자들은 건물 관리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방화셔터·방화문의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의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 부실 여부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근린생활시설 전반에 걸친 소방시설 점검과 방화 구획 설비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출처: 뉴시스,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