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최용철)은 지난 10월 8일 스프링클러설비 등 5개 분야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소방설비 전반의 성능 요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에 광범위한 제도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 예고 대상 성능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NFPC 103),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NFPC 203), 무선통신보조설비(NFPC 505), 건설현장(NFPC 606), 전기저장시설(NFPC 607)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인증 기준 강화와 전기실 적용 규정 신설

NFPC 103 개정안은 성능시험배관에 부착하는 유량측정장치를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한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 구간에 설치되는 분기티도 폐쇄형·개방형 헤드를 혼용하는 경우 공인기관 인증 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의무 구역인 전기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도입할 경우 따라야 할 세부 기준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음으로 규정된다. 해당 구역의 수원은 최소 60분 이상 연속 공급이 가능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헤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살수기준면적 140㎡ 이상, 방사밀도 8.1ℓ/㎡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헤드 간 간격은 1.8m에서 4.6m 사이로, 개별 헤드의 최대 방호면적은 12㎡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전기 장비의 폭·깊이에 해당하는 공간 상단 1.8m 이내 구간에는 헤드와 배관 설치가 금지된다. 감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 장비는 KS C IEC 60529 IPX5 등급 이상을 갖추거나, 장비 상단에 불연성 후드 또는 차수판을 부착해야 한다. 후드·차수판 설치 시에는 감시제어반을 통해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장비 내부에 구비하도록 하는 조항도 규정에 포함된다.

감지기·통신설비·건설현장 기준도 일제히 강화

NFPC 203 개정안은 숙박시설과 공장을 대상으로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다. 아날로그 감지기는 연기·열의 변화를 수치 데이터로 실시간 측정해 화재 초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 단순 온오프 방식의 기존 감지기보다 감지 정밀도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NFPC 505 개정안은 무선통신보조설비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최소 규격을 난연성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NFPC 606 개정안은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살수장치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며, NFPC 607 관련 전기저장시설 기준 역시 이번 예고 범위에 포함된다.

방화·소방설비 업계, 인증 요건 강화로 제품 교체 수요 증가 전망

이번 개정안은 방화 및 소방설비 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유량측정장치와 분기티에 대한 인증 의무 조항은 비인증 제품을 공급해 온 업체들의 라인업 교체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기실 대상 스프링클러 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데이터센터·변전소·전기저장시설 등 전기 설비 집중 공간의 소방 설계·시공 시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숙박시설과 공장에 대한 아날로그 감지기 의무 도입은 기존 설비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물주와 시설 관리자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계 차원의 단계적 이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