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1년 연장
법제처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선임기준 인정 기간이 2027년 4월 17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에 대해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도 안정화를 위한 경과조치 연장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기계설비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