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에 대해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도 안정화를 위한 경과조치 연장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기계설비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경과조치다. 기존 건축물에서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인력들이 새로운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까지 일정 기간 임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1년 연장 조치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자격 취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한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해당 교육비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대통령령 제36259호로 2026년 4월 14일 공포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화셔터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연장은 방화셔터 및 건축 방화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방화셔터는 건축물의 핵심 기계설비 중 하나로,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점검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축물이나 복합시설에 설치된 방화셔터의 경우 전문적인 기계설비 지식을 갖춘 유지관리자의 관리 하에 정기 점검과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임시 자격 인정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 방화셔터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방화셔터 제조업체들도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숙련된 유지관리 인력의 공백 없이 제품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자격 기준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출처: 기계설비신문,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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