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토지확보율 80%로 완화

2026년 9월 8일 공포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02호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춘 것으로, 해당 조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건축·시공 현장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방화·소방 설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에서 80%로 완화한 것이다. 법률 제21902호의 전체 시행일은 2027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으나, 주택법 제21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확보율 완화 조항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은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 첫 성과로, 주택 관련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을 한꺼번에 정비함으로써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