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 방화설비 업계 영향 주목
정부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기계설비산업계는 명확한 성능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방화설비 업계의 관련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기계설비신문이 보도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제2조제4항 중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로 변경하고, 별표1에 제6호를 신설했다. 새로 신설된 제6호는 공기열에너지를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정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로 한정했다. 성능기준 강화 배경과 업계 우려사항 기후부가 장관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